1. 수출의 과정
수출과 수입을 나누기 전에 먼저 무역에 대한 정의를 함께 찾아보자면, 무역은 한 나라에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소유권리와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소재하고 소유권이 있는 제품을 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에 동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수출 통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신고(EDI)→C/S시스템통과 →서류심사 →선적 →운송 →물품검사
한국의 수출과 수입통관은 전체 프로세스가 현재 전자상으로 자동화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출의 과정은 수입하여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 비해서는 다소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무역에 의해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에 도착하는 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건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이유라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2. 수입의 과정
수입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보통의 경우 수입신고는 물건이 도착지의 부두나 공항에 도착한 뒤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경우 그 과정을 빠르게 처리 하기 위해 도착 전에 미리 신고를 합니다. 한국이 도착지인 경우에는 한국의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 에 신고를 하고, 타국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각 나라의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국가이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 신고를 대해하는 것이 바로 Forwarder 관세사 들인데요, 수입 신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Invoice, Packing List, BL, BO, 검역증서 등입니다. 수입통관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물품도착→수입신고→납세→신고수리→물품반출
3. 수입통관시 세율
관세율은 대상 품목에 따라, 혹은 국적간의 협약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이렇게 관세와 내국세를 합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간이세율이라고 하여, 여행시 휴대품이나 우편물 품목들은 이러한 간이 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품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간이세율에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관세율 적용을 받거나 면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업용제품이나 고가의 물품, 그리고 해당 제품이 통관을 통과하여 자국에 수입되었을 경우 국내의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제품 또는 그 비용이 500만원을 넘거나 수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상업용으로 간주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간이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 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단,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를 중국 또는 생산지의 공장으로 부터 받으셔서 조회하셔야 정확한 관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중국 생산공장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수입/수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무역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중국 생산공장의 제품 수입 과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중국에 소싱을 원할 때에는 먼저 제품선정, 단가 분석, 샘플 요청 그리고 검수 후 업체 선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본인이 설정한 버짓(예산) 안에 견적을 주고, 품질이 샘플 상으로 보았을 때에 만족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 단계까지 끝났다면 이제 수입 통관의 과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중국 현지의 제조공장으로 부터 사업자가 원하는 나라의 지점까지 운송을 해 줄 선사(Forwarder)를 선정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 내용으로는 제품(포장 후) 또는 카툰이 사이즈, HS Code, 제조공장의 주소, 수입국의 도착지 주소 입니다. 이 내용들을 구비하여 포워더(선사) 에게 전달해 주시면 비용을 계산하여 선사가 견적을 줍니다. 그렇게 포워더가 제안하는 항공 스케쥴을 수입자가 확인하면, 물건은 포워더와 수입자의 컨펌하에 운송되고,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도착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수입 통관의 절차가 실행됩니다. 이 때 위에서 말씀드린 Packing List, Invoice, BL, CO (원산지 증명서) 등이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관에 접수 하시면 관세율이 적용되고, 납부하신 뒤 수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 때 관세의 납부 또한 한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리하시고, 이외의 국가 경우 해당 수입국의 관세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납부한 뒤에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수입 면장인데요, 수입면장은 수입의 과정이 관세 납부까지 완료되고 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다는 확인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포워더로 부터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까지 받고 나면 선적 비용을 계산하고, Delivery Order 를 발급받아서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제출하면 소정의 보세창고 이용료를 납부한 뒤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이 밖에 유용한 정보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통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찾으시는 데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